광주개인회생변호사가 추심을 멈추는 순서, 채무자대리인·금지명령·개시 결정
광주개인회생변호사가 추심을 멈추는 순서, 채무자대리인·금지명령·개시 결정
2026-10-15 · 법무법인 심원 · 광고책임변호사 이성민
광주에서 독촉과 압류를 겪고 있다면 개인회생 접수 전후로 추심이 멈추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접수 전 채무자대리인 제도, 접수 당일 금지명령·중지명령, 개시 결정의 자동 중지. 각 단계의 효과 범위와 걸리는 시간, 급여·통장 압류가 걸렸을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세 단계
| 시점 | 수단 | 범위 | 시간 |
|---|---|---|---|
| 접수 전 |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지 | 대부업·추심사의 본인 직접 연락 금지 | 통지 즉시 |
| 접수 당일 |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 | 모든 개인회생 채권자의 추심·압류·경매 | 광주회생법원 결정까지 며칠~2주 |
| 개시 결정 | 법률상 자동 중지 | 금지명령 없이도 중지 | 접수 후 약 1개월 |
접수 전 — 서류 준비 기간을 버티는 방법
상담에서 접수까지 서류 준비에 2~4주가 걸립니다. 이 기간에 추심이 심하면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해 채권자 연락 창구를 돌립니다. 대부업·채권추심회사는 본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게 되고, 금융권은 효과 범위가 달라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효과가 없는 채권자는 금지명령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서류를 빨리 모으는 것이 답입니다.
접수 당일 — 금지명령
신청서·변제계획안과 함께 금지명령 신청서를 광주회생법원에 전자소송으로 냅니다. 결정이 나면 채권자는 추심·압류·경매를 할 수 없고 결정문이 채권자에게 송달됩니다. 이미 급여·통장 압류가 걸려 있으면 그 집행에 중지명령을 함께 넣습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추심이 심한 채권자부터 사본을 보내 실제로 전화와 우편이 끊기게 합니다.
급여·통장 압류가 걸렸을 때
급여 압류는 최저생계비 상당이 보호되지만 나머지가 묶이고, 통장 압류는 급여가 들어와도 못 찾습니다. 접수와 동시에 중지명령을 넣고 개시 결정으로 해제합니다. 압류된 급여는 개시 전까지 보관·공탁되는 경우가 많아 개시 뒤 변제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예상되는 단계(지급명령 송달 뒤)라면 접수를 미루지 않는 것이 유일한 대응입니다.
광주에서 자주 보는 상황
검색어 '광주개인회생'은 경기도 광주시와 섞입니다. 이 안내는 광주광역시·광주회생법원 기준이고, 경기 광주시는 수원회생법원 관할입니다. 추심 대응은 법원과 무관하게 같지만, 금지명령 결정 속도는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접수 전 서류를 완비해 보정 없이 개시로 가는 것이 금지명령만큼 중요합니다.
채권자 유형별로 멈추는 방식이 다릅니다
| 채권자 | 접수 전 | 금지명령 뒤 | 개시 뒤 |
|---|---|---|---|
| 은행·카드·캐피탈 | 채무자대리인 효과 제한 | 추심·압류 금지 | 자동 중지 |
| 대부업·추심회사 | 본인 직접 연락 금지 | 추심 금지 | 자동 중지 |
| 사채·개인 | 법적 수단 없음(통지만) | 목록 기재 시 금지 | 자동 중지 |
| 세금·건보료 | 체납처분 별도 | 중지명령 대상 아님(원칙) | 별도 분납 협의 |
세금·건강보험료 체납은 개인회생 채권이지만 면책되지 않고 체납처분(압류)도 금지명령으로 바로 멈추지 않는 경우가 있어 세무서·공단과 분납을 따로 협의합니다. 사채는 채권자 목록에 넣어야 금지 효력이 미치므로, 숨기지 않고 전부 기재하는 것이 추심을 멈추는 방법입니다.
광주에서 면담까지의 동선
개시 뒤 회생위원 면담 통지가 오면 광주회생법원에 한 번 갑니다. 지산동 청사는 지하철역에서 멀어 버스나 택시로 가며, 법원 정류장과 법원입구 정류장이 다르니 노선을 확인합니다.
가족·직장으로 가는 연락
채권자가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해 채무를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녹음·문자 캡처를 남겨 두면 금지명령 뒤 제재 자료가 됩니다. 급여 압류가 들어오면 회사에 압류 통지가 가므로 직장이 알게 되는데, 이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압류 전에 접수해 금지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지급명령·소장을 받은 단계면 압류가 임박한 것이니 그 시점에 바로 상담하셔야 합니다.
개시 결정 뒤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매달 법원에 변제금을 내고,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추심이 완전히 끊기는 시점은 개시 결정이고, 그 전까지는 금지명령과 채무자대리인 통지로 막는 구조입니다.
채무자대리인 선임은 접수 전 공백을 메우는 장치이지 개인회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선임 뒤 몇 주 안에 접수까지 가야 효과가 이어집니다.
출처: 광주회생법원 — 찾아오시는 길·관할구역 (공식)
자주 묻는 질문
-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에 압류가 들어오면요?
- 그 집행에 중지명령을 신청하고 개시 결정으로 해제됩니다. 최저생계비 상당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 금지명령 뒤에도 전화가 옵니다.
- 결정문 사본을 보내면 멈추고, 계속되면 법원에 알립니다. 결정을 받은 채권자의 추심은 제재 대상입니다.
-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면 은행도 못 하나요?
- 대부업·추심사에 법적 효과가 있고 금융권은 범위가 다릅니다. 금융권 추심은 금지명령과 개시로 멈춥니다.
- 회사에 알려지는 걸 막을 수 있나요?
- 급여 압류 전에 접수해 금지명령을 받으면 회사로 가는 통지가 없습니다. 이미 압류됐으면 개시 결정으로 해제하면서 회사에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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